[모집안내]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새소식 2016. 1. 7. 15:20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빈곤 등으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만18세에 도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호조치가 종료됩니다. 일반가정에서 자란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자립지원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나 유예기간 없이 자립생활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5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을 경험한 아동 30.6%, 노숙경험이 있는 아동 19% 등 관련 조사결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아동자립지원단의 연구에 따르면 보호종결 직후 사용한 모든 지출비용 중 주거비용이 42.3%로 가장 높았고, 평균 585만원을 주거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호종결 시 정부로부터 받는 자립정착금의 평균 금액인 393만원보다 높아, 주거마련을 위해서는 아동 본인부담금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높은 주거비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보호종결아동의 직업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편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주거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아동자립지원단과 함께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LH전세주택지원 등 주거복지제도는 만23세까지로 신청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본 지원사업은 청년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의 연령을 사각지대인 만28세까지 확대함으로써 보호종결아동이 자립을 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자립지원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6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대상 주거안정 지원사업
1. 선발대상
① 만18세 이상 만28세 이하인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한 자 70명
※ 2016. 3. 31. 이전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예정자 포함
② 신청기준
- 단독가구 신청가능
- 가족 또는 동거인과 함께 거주할 경우에도 신청가능
※ 동거인과 주거비를 분담할 때에는 신청아동의 분담금액만큼 신청할 수 있음
※ 보호종결한 자가 가족 또는 동거인이 경우,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당해 연도 신청가능
2. 지원 및 활동내용
1)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직접 주거비 1년 간 지원 (1인당 최대 500만원)
2) 주거관리교육, 재무상담설계, 반찬두레활동 등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연5회
※ 두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당일에 동시 실시할 수 있음
3) 성실도, 참여도, 목표달성 등을 토대로 자립우수자 시상
4) 워크북 작성 등
※ 지원사업 선정 후 자립의지 및 주거상황에 따라 2차년 사업운영 시 연장지원 가능
3. 모집기간 : 2016년 1월 7일(목)~ 2월 15일(월)
'새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화의시나리오]2016년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_인프라 지원사업 안내 (0) | 2016.03.10 |
---|---|
[사회적돌봄] 2016년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0) | 2016.03.10 |
[꿈꾸는다음세대] 201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0) | 2015.09.18 |
[사회적돌봄] 201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0) | 2015.09.18 |
[변화의 시나리오] 201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공모 안내 (0) | 2015.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