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D-4]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신청서, 쓰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 변화사업팀 조윤아입니다


재충전 지원사업 마감일(2016년 4월 7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서 쓰고 계신가요?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아직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신청률은 놀.랍.게.도. 0%입니다. 물론 접수 마감일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고 마감 하루 전에 신청서의 99% 이상이 접수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담당자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나 궁금한 것은 많은데 직접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는 모호하고
, Q&A게시판에 질문을 쓰기도 귀찮은 신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그동안 답변했던 문의사항들을 안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청해도 되나요?

 

변화의시나리오

Q1. 매년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 단체에서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 기회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1. 개인 활동가 지원이기 때문에 같은 단체에서 다시 신청하셔도 무관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같은 단체에서 2명이 휴식부문으로 각각 신청해도 되나요?
A2. 심사위원분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실 것 같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 매년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가능하시면 두 분이 조율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신청자격에 현 소속단체에 3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라고 명시되어있는데 3년 기준은 접수 마감일인가요?
A3. , 201647일 마감일 기준으로 3년입니다. 좀 더 많은 활동가분께 지원하고자 하나, 재원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자격 조건을 둘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재충전 지원사업은 2003년 이후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큰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 일정에 참고 부탁합니다


Q4.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동안 비상근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혹시 지원할 수 있나요?
A4. 단체의 비상근활동가나 자원활동가 등 많은 분이 형식에 상관없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계신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충전 지원사업은 상근활동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현 소속단체 근무연수가 3년을 넘었는데 곧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안 되나요? 사업신청시점이나 사업진행 시점에도 모두 근무 중이어야 신청자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신청시점에만 근무자이면 되는 건가요?
A5. 퇴사 계획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충전 지원사업은 오랜 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기회를 얻은 후 이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 근무하고 계시는 것은 물론, 2016년 사업 기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Q1. 가족들과 함께 휴식부문으로 신청하려 합니다. 상근활동가인 저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을 구분하여 예산을 수립하면 되나요? 더불어 목적지 및 기간 등을 신청한 대로 꼭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시는 거지요? 지원금은 지원대상인 선생님께 소요 비용만 잡아주시고 그 외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예산수립은 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지 및 기간은 신청한 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기간은 단체의 일정이나 날씨 등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항이고 가능하면 신청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목적지의 경우 예산이나 휴식의 목적 등에 대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목적지는 확정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활동가 재충전 사업 기간은 몇 달이 되든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A2. 사업 기간은 20166~12월 사이에 원하시는 대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Q3. 정부보조금은 30% 미만인 단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부보조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공모사업비 모두 포함하여 중앙정부나 시, 구에서 받은 지원금 모두를 포함하여 전체 운영비(단체의 한해 세입)의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 중, 단체의 운영에 지원한 내용만 산출하는 건가요?
A3. '정부보조금'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을 말합니다. 인건비, 부서운영비 등이 포함되고 말씀 주신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지원받은 공모사업비는 제외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참고해주세요 :D

 

변화의시나리오<아름다운재단 정문 - 재충전지원사업 신청을 환영합니다.>

 

- 10팀을 선정할 계획이지만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이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안에서 10팀 이상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11팀 선정!) 또 계획서상 부적절한 예산은 지원금액에서 삭감하여 지원하기도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선정 후에 지원금은 소속 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단체에서 해당 활동가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지원금을 지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단체에 이런저런 부탁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 주신 활동가님이 계신데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만, 아시다시피 단체의 협조 없이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체와 충분한 협의 후 신청해주시고 단체장님들은 직원들이 눈치 살피지 않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 제출일은 2016년 4월 7() 18시까지입니다. 우편 소인 일자가 아닌, 도착일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 재단으로 직접 서류 제출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단은 별도의 우편수거함이 없으므로 점심시간(12~13)과 퇴근 시간(18)에 오시면 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 참고해서 방문해주세요~


 

- 본 사업은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되기를 바라며 재단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여행, 취미활동의 기회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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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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