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김용환 대표>       <빛과소금상 양시경 수상자>



양시경님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사로 재직중이던 2006년 당시 제주헬스케어사업 부지 토지감정가가 과다 책정되어 200억원의 세금이 낭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현장실사, 시장조사 등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2006년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평당 8만원 정도인 사업부지 30만평을 평당 15만원에 매입해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양시경 감사를 내부기밀 유출을 사유로 감사직에서 해임하였고, 이에 양시경님은 해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무려 5회에 걸친 기나긴 법정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사업추진 차질을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2010년 9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해임의 부당성을 입증받게 되면서, 공기업과의 4년간의 법정싸움이 종결되었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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